대한검도회 심의위원회 의결사항(중앙심사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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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1,738회 작성일 23-09-20 11:11본문
대한검도회 제5차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도검도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.
2. 이와 관련하여 제5차 심의위원회(2023. 8. 30.(수)에서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의결 사항 -
가. 의결사항1: 중앙심사 실기시험시 이도 사용 및 상단세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기로 함
1) 제한사유: 이도의 사용과 상단세는 중단을 기본으로한 응용 자세임, 심사위원들은 응시자의 검도 기본을 평가하므 로 응용된 동작으로는 심사응시가 적합하지 않음
2) 적용범위: 본회 중앙에서 실시하는 검도 단 및 칭호, 각종 자격시험(사범, 심판, 심사위원) 등
3) 적용시기: 2023년 추계 중앙심사부터.
나. 의결사항2: 8단 응시자 가운데 만75세 이상이며 8단 시험 응시횟수가 30회 이상인 자는 본회에 명예단을 상신할 수 있음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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